임금채권보장법 및 임금체불 구제방법(문제점과 개선방안)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임금채권보장법 및 임금체불 구제방법(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임금채권보장법의 의의 및 적용범위-
1. 의의

2. 적용범위

3. 내용(법조항내용분석)
(1) 법조항의 분석
(2) 임금채권법의 체계
(3) 적용범위
(4) 필요성과 한계

본문내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세기업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안전망 제도를 개발하여 국가가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체당금 지금의 청구를 위한 서류제출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영세사업장의 경우 관련자들의 체당금 신청서와 관련자들(사업주)의 진술을 중심으로 체불을 인정하고 있으나, 은행의 지로입금증명서, 세무서의 갑근세 납입증명서, 지역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실업금여 수급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근로관계나 체불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심사하도록 한다.
셋째, 체당금 수급을 위한 입증책임을 중장기적으로 근로감독관에서 수급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체당금을 받으려는 자가 적극적으로 체당금 신청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한다.
(4)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장치 보완
현재는 체당금 관련 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수급을 위한 부정 행위나 이해관련자들의 공모 및 결탁이 사라지지 않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바, 체당금 부정이윽의 신고나 고발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금(현제 5천만원 한도)이나 부정수급액의 반환시 추가징수(현재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등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체당금의 부정수급 의지를 자선에 예방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체불 임금 구제 방안
근기법상의 우선변제 및 가압류 등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
소액재판 청구
자본가가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 등을 체불시키게 되면 당장에 노동자의 생계
문제 등이 위협받게 되고 가정경제에 파탄이 초래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때문
에 노동관계법 등에서는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벌칙을 적용하
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본가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서나 혹은 우리 노동
자가 잘 몰라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 등을 찾고 대응하지 못하는 안타
까운 사연들이 많다. 이에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방안 세 가지에 대
하여 알아 보자.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한 체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형태에 따라 세가지
정도로 분류되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각각 근기법상의 우선변제 및
가압류 등,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 소액재판 청구 등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최소한 도산 등의 사실인
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당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을 넣음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외의 상황이나 사
업주가 오리발을 내밀고 노동사무소의 지급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불가피하
게 행정법원까지 올라가서 쟁송(행정소송)을 다투게 되기도 하며 절차와 시간
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 등은 부담으로 남게 되기도 한다.
1.근기법상의 우선변제 및 가압류 등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정도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의 문제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등을 전가시키는 독소적인 조항이라 할 것이다.)
그 전제조건들은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기법 적용대상이어야 하며
㉯ 사용자의 채무관계에서 체불임금을 우선변제 받고자 할 때
㉰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입증과 채무변제에 대한 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그것들을 인정한 상태에서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그 절차는 해당 노동자대표의 선출 → 노동사무소에 진정서 또는 고소
장 접수 → 사실확인을 통한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
문' 발급 → 사업주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서 작성 → 관
할지방 행정법원에 가압류 신청서 접수 → (임금청구소송을 통해)법원
에서 발급하는 채무명의를 확보 → 강제집행 (경매 및 배당 등) 등의 절
차를 밟게 되며 그것에 따르는 필요서류 등을 구비하여 각 절차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2.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의 방법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 사업주가 법적용이 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진행한 상태에서
㉯ 파산, 화의, 회사정리 및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 된 상태에서 회사가 사
실상 망했을 경우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 도산등 사실인정 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확인결과 통지 → 지급청구서 송부 → 송금 → 계좌입금의 절차를 밟게 되며 마찬가지로 그에 따르는 필요서류들을 각각의 담담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2개월 이내이며, 퇴직후 1년이 안된 노동자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후 2년이내 퇴직한 노동자 등에게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제가 매번마다 주장하는 바처럼 모르면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임금 등을 포함해 노동자가 청구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일체의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가 시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채당금은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 휴업수
당' 등이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정해진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차등지급되는데, 임금 및 퇴직금의 1단위당 지급금액은 100-175만원 정도이고 휴업수당은 70-12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2004년 현재기준)
3.소액재판 등을 청구하는 방법

소액재판은 소송액이 2천만원 이내인 경우에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구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증빙자료 및 증거목록(증언 등) 확보 → 법원 민원실(민사과)에서 소액재판 신청서를 작성(구두작성 가능)하여 → 사업주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 → 1차 심리 후 판결하게 된다. 때문에 소송절차가 간소하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으며 비용에 있어서도 송달료와 인지세만 내면 된다. 이때 소액재판관들의 판단은 노동사무소에 대한 진정결과 등을 검토하여 내리게 된다. 우리는 비록 소액재판을 제기하더라도 기타 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자본가를 다각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7.09.10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773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