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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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임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근로기준법-임금
1.임금의 개념

2.평균임금

3.통상임금
의의

4.휴업수당

5.임금지급원칙

6.임금채권보상제도
개요

본문내용

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이어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을 받았거나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3가지모두 충족하여야함)
① 300인미만 사업장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영업활동이 1월이상 중단된 경우 등
③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사업주가 1월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등
체당금 지급보장액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됨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②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③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체당금 지급 월정상한액
체당금 지급 청구기간 및 지급
법원의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그 인정일(파산선고일, 화의개시결정일,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확인하는 사실상도산의 경우에는 그 인정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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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06.16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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