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산정사유
III. 산정기초임금
IV. 평균임금 산정방법
V. 개선방안
II. 산정사유
III. 산정기초임금
IV. 평균임금 산정방법
V. 개선방안
본문내용
의 임금총액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
택시기사의 임금이 기본급과 운송수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을 예상하고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소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그 결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그 이전 5개월간의 월평균임금에 비하여 약 70% 가량 증가한 경우에, 判例는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6. 평균임금의 조정
1) 서
평균임금이 정하여져 있을지라도 이를 적용할 경우, 시일의 경과로 그 금액이 현실과 너무 떨어져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상반될 것을 예상하여 근기법시행령5에서는 두 가지 평균임금변경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2) 재해보상금산정에서 평균임금의 조정
①근기법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에 비해 5%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의 비율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한다. 그 적용은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하며 제2회 이후의 증감을 위한 변경은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위의 평균임금 변경에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의 그 사업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근령5②).
③위의 평균임금 계산에서 그 근로자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의한다(근령5③).
3) 산재근로자의 퇴직금산정에서 평균임금의 조정
근기법78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8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산정은 근기법시행령에서 정한 재해보상금 산정에서 변경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V. 개선방안
1. 개선의 필요성
평균임금의 경우 산정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기준임금으로서의 합리성을 상실할 개연성이 높고 노사 양측에서 이를 악용할 소지도 존재한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연장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3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정시점에 따른 변동이 발생하여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현행 3월에서 1년으로 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시행령정비
현행 근기법시행령2(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평균임금액이 급격하게 적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判例는 근기법시행령4(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의 목적론적 확대해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해석재량을 벗어난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론상의 정비가 필요하다.
택시기사의 임금이 기본급과 운송수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을 예상하고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소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그 결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그 이전 5개월간의 월평균임금에 비하여 약 70% 가량 증가한 경우에, 判例는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6. 평균임금의 조정
1) 서
평균임금이 정하여져 있을지라도 이를 적용할 경우, 시일의 경과로 그 금액이 현실과 너무 떨어져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상반될 것을 예상하여 근기법시행령5에서는 두 가지 평균임금변경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2) 재해보상금산정에서 평균임금의 조정
①근기법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에 비해 5%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의 비율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한다. 그 적용은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하며 제2회 이후의 증감을 위한 변경은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위의 평균임금 변경에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의 그 사업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근령5②).
③위의 평균임금 계산에서 그 근로자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의한다(근령5③).
3) 산재근로자의 퇴직금산정에서 평균임금의 조정
근기법78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8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산정은 근기법시행령에서 정한 재해보상금 산정에서 변경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V. 개선방안
1. 개선의 필요성
평균임금의 경우 산정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기준임금으로서의 합리성을 상실할 개연성이 높고 노사 양측에서 이를 악용할 소지도 존재한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연장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3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정시점에 따른 변동이 발생하여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현행 3월에서 1년으로 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시행령정비
현행 근기법시행령2(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평균임금액이 급격하게 적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判例는 근기법시행령4(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의 목적론적 확대해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해석재량을 벗어난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론상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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