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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됨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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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민법상의 고의·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 지급 이외에도 민법 제538조에 의한 임금 전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생각건대 근로기준법 상의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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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1. 기업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98.7.1부터 시행
※ 지급대상 : 퇴직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3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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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받은 자 - 최저임금적용제외
도급제, 이와 유사하 형태의 근로자 - 따로 최저임금액 정함
체당금 개념 (131)
: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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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직장폐쇄와 휴업수당
(1) 정당한 직장폐쇄
직장폐쇄가 합법적인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나 휴업수당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위법한 직장폐쇄
직장폐쇄가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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