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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1. 개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토지 · 주택 · 건축물은 “취득세” 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2009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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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누진세율
2. 가산세
3. 중간예납제도
Ⅲ. 법인세의 문제점
1. 법인세의 귀착문제
2. 법인세의 이중과세문제
3. 법인세의 평준화
Ⅳ. 법인세법의 쟁점
1. 올 법인세 사상최대 24조6천억..세율 인하 논란 다시 일 듯
2. 한국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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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역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지방법 234의 16). 종합합산 과세표준에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최저 0.2%에서 최고 5%까지 9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합산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는 최저 0.3%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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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과세율제도는 폐지하고, 모든 자산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곱 번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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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6%→5%, 최고세율55%→50%)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등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확대를 통한 조세부담 경감
자동 부과자 적용대상자를 확대를 통한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 도모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초과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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