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일은 역일에서 일요일과 휴일을 제외한 날로 된다(1951.8.6. 基收2859).
_ 둘째, 판례는 주휴수당(특히 행정해석은 다른 휴일수당도 동일하게 보고 있다)의 성격에 대해서 구분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월소정근로시간에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경우
10.0
40.0
1.00
100.0
174.1
(0.963)
0.174
(1.059)
ii.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동일한 생산을 하기 위해 고용 증가
기존근로자
10.00
40.0
1.00
90.9
164.4
0.164
추가근로자
1.38
28.0
0.95a
9.1
15.9
0.164
전체근로자
11.38
38.5
0.99
100.0
180.3
(0.997)
0.164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2.12.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휴일근무는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3,500원
- 등록일 2019.07.25
- 파일종류 워드(doc)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근로자, 고용주, 정부의 비용분담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므로 큰 무리없이 단축될 수 있었다. 중소기업의 근로시간단축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부담금의 경감 조치,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08.08.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시간 근로에 20분 휴식
6) 휴가제도
○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동일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최소 1개월간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연차휴가 부여된다.
○ 휴가는 1개월 근무당 2.5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년 근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7,500원
- 등록일 2009.02.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