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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불납 또는 부족납부의해 출원이 포기되었거나 특허권이 소멸되었음을 신뢰한 제3자 및 기존의 산업설비보호위함이다.
-효과
특허권의 효력제한 기간 중에 ‘그 실시 또는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의 목적범위’에서 법정통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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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0원(감면율 : 20%), 결정세액 2,400,000원
2012년도 수정 과세표준 60,707,013원, 산출세액 6,070,701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14,140원, 결정세액 4,856,561원
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2,456,561)
수정 후 결정세액(4,856,561원) - 당초결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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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한다.
(3) 이자상당액
= ₩480,000 1,095 4/ 10,000
= 210,240
법인세납부세액 계산시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10,240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은 생산설비(기계장치)의 개체나 신규취득에 사용하는 준비금이다.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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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세액이 확정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결정기간 :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말까지
추가납부 : 과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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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기납부 세액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된 금액이다.
예를들어 매월 5만원씩 원천징수 되었다면 12개월 즉, 60만원이다.
(66): 차감징수 세액은
(65)기납부 세액 - (63)결정세액을 한다.
즉, 기납부 세액이 결정세액 보다 많다면 차감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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