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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원(감면율 : 20%), 결정세액 2,400,000원
2012년도 수정 과세표준 60,707,013원, 산출세액 6,070,701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14,140원, 결정세액 4,856,561원
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2,456,561)
수정 후 결정세액(4,856,561원) - 당초결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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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납부 세액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된 금액이다.
예를들어 매월 5만원씩 원천징수 되었다면 12개월 즉, 60만원이다.
(66): 차감징수 세액은
(65)기납부 세액 - (63)결정세액을 한다.
즉, 기납부 세액이 결정세액 보다 많다면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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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한다.
(3) 이자상당액
= ₩480,000 1,095 4/ 10,000
= 210,240
법인세납부세액 계산시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10,240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은 생산설비(기계장치)의 개체나 신규취득에 사용하는 준비금이다.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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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
세액 감면공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공제
결정세액
(+)
가산세
총결정 세액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없는 경우 총결정세액=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
자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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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10
결정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세액
11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등
12
총 결정세액
결정세액+가산세
13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
14
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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