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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소득금액 계산의 기본 구조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업종별 기준경비율
- 매입비용 (세금계산서 등 증빙필요)
- 임차료 (세금계산서 등 증빙필요)
- 인건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부를 하여야 할 자가 장부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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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 소득세(법인세) 신고 납부
2. 소득세의 계산방법
3. 소득공제
4. 소득세(법인세) 세율과 절세
5. 기준 경비율제도
1) 기준경비율의 구조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3)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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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금액 ]* 2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미달)납부세액×1일 0.05%×경과일수
3) 보고 불성실 가산세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미제출(불명)지급금액×2%
4) 증빙불비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연간수입금액 3억원 이상)가 법정증빙 (계산서,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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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실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나 기타 서류등이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근거가 없을 경우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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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
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o 그리고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되는 사업자가 추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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