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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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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불산입액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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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증여 시 채무인수가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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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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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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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비과세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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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불산입액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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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증여 시 채무인수가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
증여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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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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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증여의제
- 과세제외 재산
비과세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부의금, 혼수용품등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공익신탁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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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
(+)
합산대상증여가액
합산기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비과세증여재산가액
국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등
(-)
과세가액불산입액
공익법인출연재산, 장애인수증재산 등
(-)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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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출연
1. 출연행위의 법적 성질
(1) 요식행위
(2) 설립자가 2인 이상의 수인인 경우의 법적 성질
2.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문제의 제기
(2) 학설과 판례
1) 다수설 (설립등기시, 설립자사망시로 보는 설)
2) 소수설 (이전등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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