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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을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전출종업원에 대하여 출장명령을 행한다. 출장을 명령할 때는 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을 부담한다.
제18조 [표창징계] 을은 을의 규정에 따라 전출종업원의 표창 및 징계를 행한다.
제19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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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은 근무지내 출장명령부에 의한 출장명령을 받아야 함
o 용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관(부서)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
(4) 당 직
o 근무장소 무단이탈 금지
o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 금지
나. 징 계
(1) 사 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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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명령서를 갖고 와서 결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부사장의 결재를 요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안건일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그만 어의가 없어졌다. 그것은 부장의 출장에 관한 서류였던 것이다. 그것도 국외 출장도 아닌 국내 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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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명령
-영업시간과 장소의 제한
-야간에 한하여 도로 점용허가
-운동장 사용허가에 일부분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
-공기업 특허에 특허료 납부의무를 부과
-점용료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점용허가
-영업허가에 종업원의 건강진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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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명령서(54832호)
소 속 제3946군부대
군사칭호(계급) 상좌
이 름 리명호
용 무 지도□□ 외 5명
기 간 12월 30일까지 (□□□□)
출장지 원산시, 남포시
휴대품 없음
상기와 같이 출장을 명함
조선인민군제3946군부대 부대장 김철운
주체 87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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