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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무의 종류
측량이란 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표위에 있는 여러점들의 상호간의 위치를 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지도나 도면을 만들고 면적 및 체적을 측정하며 또 이를 지상에 표시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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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자와 ② 대한지적공사를 말한다.
9. 지적측량업자
지적측량업자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에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경계점좌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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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Ⅵ 지적측량업자
1. 지적측량업의 등록
2. 등록기준, 결격사유 및 업무범위
등록기준
결격사유
1. 기술자보유
1) 기술사 1인
2) 지적기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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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가.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햅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자
나.등록수첩을 대여하여 측량업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된 자
다.임원중에 파산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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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의 등록제도 신설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지역의 지적측량, 도시개발사업등의 지적확정측량
▶ 재단법인대한지적공사→특수법인대한지적공사로 변경
▶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제도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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