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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된다.
다. 친양자의 파양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스위스민법은 입양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파양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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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친양자)의 협의파양(소극)
친양자는 입양시부터 양친의 혼인줄 출생자로 간주되므로, 협의상 파양이 허용되지 아니한 다.
3. 재판상 파양(裁判罷養)
(1) 의미 : 법률에 정한 파양원인이 발생하면 입양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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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두더라도 양친의 이익을 위한 파양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런데 보통입양의 파양사유에 관한 제898조와 제905조는 친양자 입양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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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상 일반양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파양의 효과
친양자관계가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 입앙으로 인하여 발생한 친족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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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본 결정 및 변경[제781조]
④ 친양자 제도 신설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자료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Ⅳ. 결론
2005년 가족법의 두 지주인 호주제가 폐지되고 동성동본 불혼제가 근친혼 금지제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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