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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30건

청구권이 소멸한다. 라)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양자로 하였을 대 취소권자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원이나, 후견의 종료로 인한 관리 계산이 끝난 후 6월이 경과하면 취소청구권이 소멸한다. 마) 금치산자가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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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청구 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3) 대리권·관리권의 사퇴 ⑴ 사퇴(제927조 1항)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⑵ 회복(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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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산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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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원의 선임) 43. 제966조 (친족회의 소집) 44. 제968조 (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45. 제4편 제8장 (제980조 ~ 제982조 ․ 제984조 ~ 제987조 ․ 제989조 및 제991조 ~ 제995조) 삭제 46.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47. 제1008조의 2 (기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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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재산 사망자가 사망 당시에 가진 재산의 액수에, 1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준 재산의 액수를 합한 데서, 사망자의 채무를 모두 뺀 것. 사망 당사의 재산 총액 + 사망 전 1년간의 증여액 - 채무 I. 총설 II. 친족법 III.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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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허가결정 또는 불허가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법원은 대금지급이나 배당기일을 지정,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한때에는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고 이후의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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