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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제외 근로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3.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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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적용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일지라도 야간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법적 효과
사용자가 법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2주이내 또는 1월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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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표 Ⅱ - 7 > 휴일·휴가제도의 국제비교
< 표 Ⅱ - 8 > 연장근로 할증률 국제비교
< 표 Ⅱ - 9 > 연장근로 상한선 국제비교
< 표 Ⅱ - 10 > 탄력적 근로시간제 국제비교
< 표 Ⅲ - 1 > 법정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인상 효과
< 표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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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이다.
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1. 합의연장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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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 창의적인 업무에 적용된다.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관리감독업무 수행자에 대한 근로시간관리도 역시 재량근로시간제의 일종으로 검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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