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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기본권의 실현-1988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제40권, 3호, pp.226-253.
정종섭(2001), 『헌법연구3』, 서울: 박영사.
정종섭(2005), 『헌법소송법』, 서울: 박영사.
정종섭(2006),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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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정국 국민에게 죄송" 대국민 사과
2004년 3월12일 오전 박관용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탄핵소추안 상정
2004년 3월12일 오전 11시55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2004년 3월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평의
2004년 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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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예민한 사안에 소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재판관 개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이를 공개하였을 경우 國論分裂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부담을 느낄지는 모르나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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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의원 3분의2의 동의 없이는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않는다
(3) 美헌법상 탄핵조항의 명백한 점과 모호한 점
1. 명백한 점
a. 탄핵소추권은 하원이 가진다.
b.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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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 ‘02. 5.31 ~ 6. 30 : 월드컵 개최
- ‘02. 6.29 : 제2연평해전
- ‘03. 2.18 : 대구지하철화재 참사
16대 : 노무현
(‘03.2~’08.2)
- ‘03. 6.30 : 개성공단 착공
- ‘04. 3.12 :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5.14.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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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잘 지키도록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중요한 기능이다. 1. 서 론
2 .본 론
가. 헌법소원심판
나. 위헌법률심판
다. 탄핵심판
라. 정당해산심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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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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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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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
(1) 탄핵제도
(2) 국회의 탄핵소추권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
3. 국정조사ㆍ감사권
(1) 국정조사ㆍ감사권의 의의
(2) 국정감사ㆍ조사권의 법적 성격
(3) 국정감사ㆍ조사의 시기와 기간
(4) 국정감사ㆍ조사의 대상기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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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65조·헌법재판소법 54조 1항).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은 후에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상의 소추가 별도로 가능하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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