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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결정선고일에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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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결정선고일에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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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미래세대를 배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도록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헌법상 환경권 조항은 미래세대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① 헌법전문과 환경관련 법률의 기초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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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같은 형사적인 절차이다. 세계 모든 국가의 헌법은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그 근본으로 삼고있다. 무죄추청의 원칙이란 유죄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탄핵소추법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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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되고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탄핵소추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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