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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병농분리 과정을 법령의 시행 시기로 살펴 보면, 가장 먼저 이루어 진 것은 1588년 시행된 刀狩令 이었다. 이는 불사를 일으킨다는 명분하에 진행되었으나 실상 농민들이 봉기하는 것을 미연의 방지하고, 농민과 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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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데요시는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하며 신도를 늘리는 것은 언젠가는 그들이 일본에 군대를 파견하여 나라를 빼앗기 위한 음모일 것이라는 생각마저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무역선 난파사건이 있은 후 천주교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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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토미와 도쿠가와
도요토미는 일본 전국 시대의 정치가이자 다이묘로, 전국 시대를 통일하였으며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도요토미라는 성을 하사받기 이전에 하시바 히데요시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빈농의 아들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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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권력이 없어지게 되자, 불교교단도 봉건세력의 하나로서 무력투쟁에 가담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은 오다노부나가(織田信長)와 토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에 의하여 사원의 무장해제가 달성된 1585년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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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토미히데요시는 주종관계보다도 신 제우스를 존중하는 것을 두려워해 금지하고, 토쿠가와막부도 1612년에 금지령을 내리고, 다음해에는 신자를 발견했을 경우, 유배나 사형에 처하는 등 철저하게 탄압했다. 메이지가 되자, 겨우 신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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