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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 =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미납부분양대금-융자)-기납부중도금
위의 차익이 8천만원이라면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 7천7백5십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누진세율 27%을 곱하여 누진공제액 450만원을 차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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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기준
수익 : 영업수익(매출), 영업외 수익(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 특별이익
비용 : 매출원가, 판매비/관리비,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대손상각비 등), 특별손실, 법인세용
- 회계기준
일반적 회계원칙 : 역사적원가주의, 수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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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
Ⅷ.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절차
1. 상장의 전제조건
1) 주식의 분산 및 규모수익성 요건(Alternative Listing Standards)
2) 1934년 증권거래법상의 등록
3) 뉴욕증권거래소 회원에 의한 보증
4) Sponsored ADR
2. 상장신청
1)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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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11.30까지 고시서 발부에 의한 징수
-토지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세액 :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건물을 처분한 경우 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 100만원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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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은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모두 같다.
④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별 세율이 다른데 비하여 특별부가세는 그러하지 않다.
⑤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두 세금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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