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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리층, 그리고 勢家의 私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지만, 일반적으로 그 전형적인 것은 관인지주였다고 파악된다. 李景植,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토지분급제와 농민지배』, 일조각, 1986, p.185
地主·佃制가 15세기 말 16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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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급제의 운영 방식이 녹과전이나 과전법의 형태로 크게 개선되었다. 한편 과중한 역부담으로 민의 대규모 유망과 항쟁을 낳게 한 부곡제가 농민 항쟁을 계기로 점차 해체되어 갔다.
이러한 토지분급제의 개선, 부곡제의 해체와 같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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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급제의 정비는 일단락되었다. 전시과의 분급은 직역의 부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100여 년간의 전시과제도 정비과정을 통해 전시과의 분급대상과 분급규모가 규정되었던 것이다.
3. 고려 관료제사회론의 한계
과거는 결코 신분을 초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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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급제의 소멸이라는 점을 들수 있다. 직전법이 붕괴되면서 소유권적 지배방식이 발달하는 가운데, 소유권 집적을 통한 토지겸병이 치열해졌다. 이때 토지를 방매하는 자는 대부분 상민층이었지만 몰락양반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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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급제도였다.
9.직전법에서 녹봉제도
과전법은 전시과 제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직전법 단계에서는 전시과 제도의 특징들이 소멸되었다. 세조 12년(1466)과전법을 직전법으로 개정하여 직전을 현직자에게만 분급하였다. 고려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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