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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총액의 40% : 20,000,000원(50,000,000 × 40%)
2.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3,000,000원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8년- 5년)
근속연수 8년 : 근무일수 7년 10일(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계산함)
③ 차감계(① - ②) 27,000,000원
근속연수 및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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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세무회계실무]
알라딘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인터파크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일용직근로자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일용직근로자 정의
일용직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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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퇴직일시금신탁제도가 법률적으로 미비되어 있어 운용상의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외적립이 부진한 배경이 되고 있다. 퇴직보험 등의 관련 법규(근로기준법)에서는 현재의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연금규모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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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체적 내용 등이 검토되고, 이에 관한 정책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개혁과제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기업연금제도의 실시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기업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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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후의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므로 승진승급상여연차유급휴가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Ⅵ. 퇴직보험제도
1.의의 및 취지
퇴직보험등의 제도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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