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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개요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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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대판 1994.5.24, 93다4649 판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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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③연차유금휴가대체수당, ④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있다.
3.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한 차이
i) 평균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에는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서 임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것을 제외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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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의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의 임금지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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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
Ⅵ.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제19조제2항). 이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지급 받은 임금총액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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