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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전환금)
⑩한도액
(⑨-⑧)
650.000.000
65.000.000
125.000.000
(△ )
460.000.000
472.740.000
12.740.0000
한도초과액
계 산
⑪한도액
(③과 ⑩중 적은 금액)
⑫회사계상액
⑬한도초과액
(⑫-⑪)
12.740.000
18.500.000
5.760.000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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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슴.
퇴직 보험료 등 (법령§ 44의 2 ②)
(1) 종류: 임원 및 사용인을 피보험자(수익자)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 등 → 퇴직보험, 퇴직일시금 신탁
(2) 한도액 : Min {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한도액(A) 또는
퇴직보험예치금 기준 한도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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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보험료 부인액을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상계 대상액을 손금산입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③ 퇴직급여충당금 당기전입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추계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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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의 의의
2.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3.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1) 설정대상법인
2) 설정대상자
3) 설정한도액
*퇴직금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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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2. 퇴직금 추계액
3.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10,000,000원
50,000,000원
15,000,000원
① 2,000,000원 ② 5,000,000원 ③ 1,500,000원 ④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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