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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자산 운용 규체 측면에서 퇴직 연금 적립금 규제는 규제완화의 보완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중도인출제도 폐지, 퇴직일시금 수령 요건 엄격 시행,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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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까지 발생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사외예치를 일시에 하기가 부담스러울
경우는 근로자의 과거근로기간(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5년 내에서 순차적으로 상각이 가능
과거근로기간
연차구분
1년 ~ 3년
3년 ~ 6년
6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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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입각하여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만 그 정책이 국민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다. 1. 들어가며
2. 퇴직금제 폐지와의 조화
3.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4. 퇴직연금제와 국민연금제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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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금계리 등의 적격요건을 명확하게 법정하여야 한다. 적어도 세법상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에 상당하는 갹출을 의무화하고, 급여수준에 관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또는 기존의 퇴직금규정의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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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대) 현금 XXX
③ 연금수령시 : (차) 퇴직연금미지급금 XXX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기중에 퇴직한 종업원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연금운용자산이 감소함.
④ 매기말 결산시 :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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