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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
1. 토지관할의 의의와 종류
(1)토지관할의 의의
(2)재판적의 종류
1)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2)인적 재판적과 물적 재판적
3)재판적의 경합
2. 보통재판적
(1)사람은 주소 등
(2)법인 그 밖의 사단, 재단은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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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병합청구의 재판적이 인정되지만, 각 피고에 대한 청구상호간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의의
2. 재판적
3. 보통재판적
4. 특별재판적
5. 관련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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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
① 자연인
②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③ 국가
(2) 특별재판적
(3) 병합청구의 재판적
① 의의
② 청구의 병합
③ 공동소송의 경우
④ 재판적의 경합
2. 사물관할
(1) 의의
(2) 관할결정의 기준
(3) 소송목적 값의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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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적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 제기하지 아니하고 재판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등법원이 있지 아니한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는 제35조의 편의이송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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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설의 대립이 존재하지만 만약 손해배상청구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미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미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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