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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사전신고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허가제와 같은 것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의 범위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집회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정신과 그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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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 특히 대의민주제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완하는 집회자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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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②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③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제19조 제1항에서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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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집회 및 시위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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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법 22조 4항). 그리고 같은 법 8조 1항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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