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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
II. 재심 청구의 요건
1. 사 유
2. 당사자
3. 객 체
4. 기 간
III. 절 차
1. 재심 관할
2. 심 리
3. 종 료
4. 불 복
IV. 재심 심결의 효과
1. 심결의 일반적 효과
2.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3. 법정통상실시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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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조참가의 성격상 피참가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후에는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3)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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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사안에서 무효심판청구대해 정정청구가능하고 정정인정되어 무효심판청구기각심결되면 이에 무효심판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제기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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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우선하여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심판에서의 우선심판제도를 명문적으로 도입.
∴ 이것은 현행 특허심판제도의 존속이유에도 합치.
2. 무효심판청구(특133조)
< 특허권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
일단 특허권이 부여된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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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제기의 적법여부
종래 항고심판시절 대법원판례
특허의 공유관계는 민법273조 규정된 합유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허권공유인때에는 공유자전원이 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되어야 한다. 그 심판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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