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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도 심결의 효력을 받는 자이므로 그 절차상 지위를 당사자에 준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의 보조참가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하는 것이다.
2. 參加가 拒否된 者의 地位
(1) 당해 심판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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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패소자부담 원칙이다.
(3) 사정계심판과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관한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2. 審判費用額의 決定
(1) 심판의 <비용액>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 특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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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제13절 통상실시권허여심판
I. 의 의
II. 요 건
III. 절 차
IV. 허여심결의 효과
V. Cross-License 제도
VI.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경우 원권리자의 법정통상실시권
제14절 권리범위확인심판
I. 의 의
II.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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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편람은 본 확인심판의 성질에 대하여 “심판관의 심결은 감정적 성질을 가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 하고 그 근거로서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의 효력)과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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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判請求의 抛棄 許容與否
1990년 이전 법에서는 심리종결시까지 청구의 포기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특허법상 심판절차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공익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I. 의 의
II. 요 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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