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부적법한 경우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하여야 한다. 정정 청구인은 부적법한 정정보정할수 있다.
효과
정정인정된 경우 그 정정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해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사안에서 무효심판청구대해 정정청구가능하고 정정인정되어 무효심판청구기각심결되면 이에 무효심판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제기가능하다.
효과
정정인정된 경우 그 정정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해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사안에서 무효심판청구대해 정정청구가능하고 정정인정되어 무효심판청구기각심결되면 이에 무효심판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제기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