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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 최초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는 있었으나 후에 삭제 보정된 발명에는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주어진다.
5. 동일성의 판단
- 특허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당해 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타출원의 최초출원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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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하기 전까지는 발명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고 앞선 기술을 충분히 조사하여 이에 대비된 자기 발명의 특성을 명료하게 하여 출원서의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김경철, 효과적 특허정보검색 DB 구축 방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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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이 인정된다. 특허제도를 보완하여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 효과
1)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특허로 인정한다.
2)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① 출원 중 :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은 정보제공거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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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特許發明)의 등록요건(登錄要件)과 판단기준(判斷基準)
1. 주체적(主體的) 요건(要件)
2. 객체적(客體的) 요건(要件)
(1) 성립성
(2) 상업성
(3) 신규성
(4) 진보성
(5) 선출원주의
(6) 확대된 선출원주의
(7) 부등록사유
3.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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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종류
Ⅳ.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식물특허
Ⅴ.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단백질특허
1. 실시가능요건(기재요건)
2. 신규성
3. 진보성
4. 산업상 이용가능성
Ⅵ.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항체특허
Ⅶ.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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