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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면 되다. 다만, 약혼자가 1년 이상 생사불명인 때와 같이 파혼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쪽 약혼자가 파혼사유 있음을 안 때에 약혼은 이미 해제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805조 후단). 약혼을 해제할수 있는 사람은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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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당하게 되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 ① 약혼후 자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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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불치의 정신병은 약혼해제 사유가 된다.
전에는 폐병이 파혼사유가 되었으나 이제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완치가 가능하고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데 크게 문제될것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그 대신 불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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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친구들의 반대 등도 결혼을 재고하게 하며 파혼에 영향을 끼친다.
한편, 파혼에 대해 법적으로도 사유를 명기해 놓고 있다(민법 804조).
1/ 약혼 후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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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하는 경우도 있다.
(2) 파혼의 법적 사유
우리나라 민법 804조에 의하면 약혼한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약혼을 해소할 수 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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