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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도 새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이므로 이에 대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동법 제265조)
(3) 종전 피고가 해온 소송수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는 한 그에게 효력이 없고,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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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휴양목적으로 주택을 몇 개월 임차한 경우, 진학 및 수업 목적으로 학교근처에서 자취 목적으로 몇 개월 임차한 경우 등은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기간도 쌍방합의 계약한대로 인정해야 할 것임.
4.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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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가. 문제의 제기
나. 피고의 경정
다. 당사자 확정
라. 판례
마. 사안의 결론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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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甲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丙)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이 경우 소취하가 되지 않으면 피모용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다.
3. 참고문헌
김성태, 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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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丙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甲)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이 경우 소취하가 되지 않으면 피모용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다.
3. 참고문헌
김성태, 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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