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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출전 : 판례공보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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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상표에 대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위 처분에 기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저명상표가 아니라는 말씀).
참고문헌
김광록(2005), 상표법에 의한 저작권보호의 미국판례 고찰, 상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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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상표심사기준에서 이를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라고 널리 인식되고 있는 상표」라고 정의하고 있는 내용과 법원판례에서 \"수요자기만상표\" 해당요건으로 적시하고 있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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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확정후 (심결취소소송대한 기각판결받은후)선출원의 등록상표권이 무효확정된 경우에는 선출원의지위가 소급소멸하므로 후출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일지라도 재심사유해당한다는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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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인용상표의 요부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12. 상표 부등록 사유(상표법 제7조 제1항)
상표법 제6조에서는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서 식별력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제7조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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