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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항생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1985.1.22. 선고 84나2285 판결>
신중하지 못한 항생제의 사용
피고는 원고를 만성위염, 위하수, 신우신염 등으로 최종 진단하고 항생제인 카나마이신을 매일 1g씩 주사, 그 후 원고에게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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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감정절차 진행
5) 감정서의 작성·송부
6) 조정기일의 진행
7) 조정절차 중 합의
8) 조정결정
9) 조정결과의 통지
7.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소송의 판례(사례)
1)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2)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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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병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현실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 병원감염의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
현재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항생제 내성감시 시스템의 통합 운영과 자료의 정기적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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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6
결함이 있는 접종약을 생산한 것 때문에 야기된 부작용의 책임은생산자에 있다(Prke-davis and Company v. Stromstodit, 411F. 2d 1390, CCA 8, 1969; Tinnerholm v. Parke-Davis andCompany, 411 F. 2d 48, CCA 2, 1969).
■ 판례 17
항생제를 주사하는 의사는 부작용 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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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수준의 입법화 등 정리해고 유연화를 위한 선순환적 제도변화를 모색해 갈 수 있으며,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배치전환이 인정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총괄 개선방향
○ 시장의 동태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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