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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포기심판서를 만들어서, 이를 송달하여 고지한다.
나. 특정상속인을 위한 포기가 가능한가? (소극)
공동상속인들 (예컨데, 4명의 형제자매) 중 1인(막내)이 특정상속인 (예컨데, 둘째 형님)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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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포기신고로써 족하고 별도로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면세포기의 효력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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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의 절차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면세포기에는 시기의 제한이 없으며, 연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자의 포기신고로써 족하고, 별도로 과세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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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 아니한다. 포기신고서 제출기한도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포기하고자하는 자는 과세기간 중 언제라도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다. 그러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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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 경우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의대리인에 의하여도 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는 가능하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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