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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을 확대한 바 있다.
① 적용식품
다음과 같이 연차적으로 확대적용 추진할 계획이다.
② 지정기준
동 기준을 3개월 이상 실시한 실적이 필요함(시범사업 실시업소 제외)
③ 지정절차
HACCP실시 통보→3개월 이상 적용→지정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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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을 확대한 바 있다.
① 적용식품
다음과 같이 연차적으로 확대적용 추진할 계획이다.
② 지정기준
동 기준을 3개월 이상 실시한 실적이 필요함(시범사업 실시업소 제외)
③ 지정절차
HACCP실시 통보→3개월 이상 적용→지정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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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품목 지정요청기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를 말한다.
제13조 (공용화지정품목의 지정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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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① HACCP의 적용업소의 지정은 업종별, 전업체에 일률적으로 의무적용케 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적용희망업체의 신청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정하여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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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영위업체
대(모)기업과 수급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기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정계열화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100PPM 품질혁신사업, 세계 일류화 모델사업 및 중소기업 공장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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