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HACCP 란?
⊙ HACCP 의 역사적 배경
⊙ HACCP의 역사
⊙ HACCP 도입의 필요성
⊙ HACCP 제도의 특징
⊙ HACCP 도입의 효과
⊙ HACCP 적용방법
⊙ 국내외의 HACCP 적용현황
⊙ HACCP 적용업체 지정절차
⊙ 우대조치 및 사후관리
⊙ HACCP 의 역사적 배경
⊙ HACCP의 역사
⊙ HACCP 도입의 필요성
⊙ HACCP 제도의 특징
⊙ HACCP 도입의 효과
⊙ HACCP 적용방법
⊙ 국내외의 HACCP 적용현황
⊙ HACCP 적용업체 지정절차
⊙ 우대조치 및 사후관리
본문내용
현황
3. 제조 및 검사기계 기구목록
4. HACCP실시상황 자체평가표
5. HACCP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6. 작업장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7. 제조시설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8. 냉장 냉동설비 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9. 위생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10. 보관 및 운반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11. 검사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12. 가공용수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13. 교육 훈련수료증 사본 (HACCP팀장, HACCP담당자)
지정신청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우선 식품(제조소, 공장)별로 HACCP 실시일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한 후 3개월이상「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해 HACCP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HACCP 시범사업 실시업소의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3개월이상 실시한 후에는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및 공장심사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적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공장심사일자를 통보합니다.
공장심사는 정해진 평가기준에 의거 실시하며 심사방법은 최근 3개월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각종 사내규정과 규격 및 제품 생산공정 등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HACCP 적용업체 지정절차
① HACCP의 적용업소의 지정은 업종별, 전업체에 일률적으로 의무적용케 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적용희망업체의 신청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정하여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비 고
1. 고시품목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한 품목(「식품위해요소 관리기준」제3조1항 참조)을 말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써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말함. 다만, 그 기준은 해당 신청업소 또는 신청집단급식소에 한하여 적용한다.
3. HACCP 관리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4.「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별지 제1호서식 제출, 이때 3개월 이상의 HACCP 적용실적을 함께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함.
5. 비고시품목의 경우 신청자가 심의, 현장실사에 필요경비를 부담할 수 있음.
우대조치 및 사후관리
우대조치 (기준 제18조 관련)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출입 검사 수거등이 완화됩니다.
또한, HACCP 적용품목 표시를 할 수 있으며 HACCP 품목지정 사실에 대한 광고도 허용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제조회사라 하더라도 HACCP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HACCP 적용품목의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후관리 (기준 제19조 관련)
정부는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평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제조 및 검사기계 기구목록
4. HACCP실시상황 자체평가표
5. HACCP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6. 작업장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7. 제조시설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8. 냉장 냉동설비 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9. 위생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10. 보관 및 운반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11. 검사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12. 가공용수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13. 교육 훈련수료증 사본 (HACCP팀장, HACCP담당자)
지정신청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우선 식품(제조소, 공장)별로 HACCP 실시일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한 후 3개월이상「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해 HACCP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HACCP 시범사업 실시업소의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3개월이상 실시한 후에는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및 공장심사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적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공장심사일자를 통보합니다.
공장심사는 정해진 평가기준에 의거 실시하며 심사방법은 최근 3개월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각종 사내규정과 규격 및 제품 생산공정 등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HACCP 적용업체 지정절차
① HACCP의 적용업소의 지정은 업종별, 전업체에 일률적으로 의무적용케 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적용희망업체의 신청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정하여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비 고
1. 고시품목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한 품목(「식품위해요소 관리기준」제3조1항 참조)을 말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써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말함. 다만, 그 기준은 해당 신청업소 또는 신청집단급식소에 한하여 적용한다.
3. HACCP 관리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4.「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별지 제1호서식 제출, 이때 3개월 이상의 HACCP 적용실적을 함께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함.
5. 비고시품목의 경우 신청자가 심의, 현장실사에 필요경비를 부담할 수 있음.
우대조치 및 사후관리
우대조치 (기준 제18조 관련)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출입 검사 수거등이 완화됩니다.
또한, HACCP 적용품목 표시를 할 수 있으며 HACCP 품목지정 사실에 대한 광고도 허용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제조회사라 하더라도 HACCP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HACCP 적용품목의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후관리 (기준 제19조 관련)
정부는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평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