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총 설
이. 상법상의 대리의 일반적특색
삼. 상법상의 특수한 대리형태
이. 상법상의 대리의 일반적특색
삼. 상법상의 특수한 대리형태
본문내용
長
_ 船長의 代理權은 특정한 船舶과 航海에 관한 것에 限定되며, 船籍港의 內外에 따라 다른 점이 特異하다. 즉 船籍港 外에서는 멀리 海上에 떠나 있기 때문에 陸地에 있는 船主의 指示를 받기 어려우므로 이 權限이 넓으며, 航海에 必要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으나, 船籍港에서는 船主의 指示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가 좁혀져서 특히 委任받은 경우 外에는 海員의 雇傭과 解雇를 할 權限만을 가진다(商七七三條). 더욱 船長은 船舶修繕料 海難救助料 기타 航海의 계속에 필요한 費用을 支給하여야 할 경우에는, 船舶을 擔保로 제공하거나 借財를 하는 등, 특히 강한 權限을 가지게 된다(商七七四條). 그리고 이상의 船長의 代理權은 制限하여도 그로써 善意의 第三者에게 대항하지 못함은 支配人의 경우와 같다(商七七五條).
_ 船長의 代理權에서 또 하나 特異한 것은, 本人인 船主를 위하는 경우 이외에, 積荷의 利害關係人을 위해서 航海중에 積荷를 처분할 權限이 있다는 것이다(商七七四條一項三號 七七六條).
(4) 船舶管理人
_ 船舶管理人은 船舶의 利用에 관한 代理人이며, 船舶共有의 경우에 共有者의 持分의 價格의 過半數에 의하여 選任된다(商七六 條 七五三條一項). 이것은 國家의 監督權行使를 위하는 동시에 去來의 便宜를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船舶管理人은 對內的으로 業務執行權을 가지는 동시에 對外的으로 船舶의 利用에 관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을 가지고, 이 代理權에 加한 制限은 善意의 第三者에게 대항하지 못한다(同七六一條 더욱 七六二條). 즉 그 代理權은 包括的이고 劃一的이다.
_ 船長의 代理權은 특정한 船舶과 航海에 관한 것에 限定되며, 船籍港의 內外에 따라 다른 점이 特異하다. 즉 船籍港 外에서는 멀리 海上에 떠나 있기 때문에 陸地에 있는 船主의 指示를 받기 어려우므로 이 權限이 넓으며, 航海에 必要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으나, 船籍港에서는 船主의 指示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가 좁혀져서 특히 委任받은 경우 外에는 海員의 雇傭과 解雇를 할 權限만을 가진다(商七七三條). 더욱 船長은 船舶修繕料 海難救助料 기타 航海의 계속에 필요한 費用을 支給하여야 할 경우에는, 船舶을 擔保로 제공하거나 借財를 하는 등, 특히 강한 權限을 가지게 된다(商七七四條). 그리고 이상의 船長의 代理權은 制限하여도 그로써 善意의 第三者에게 대항하지 못함은 支配人의 경우와 같다(商七七五條).
_ 船長의 代理權에서 또 하나 特異한 것은, 本人인 船主를 위하는 경우 이외에, 積荷의 利害關係人을 위해서 航海중에 積荷를 처분할 權限이 있다는 것이다(商七七四條一項三號 七七六條).
(4) 船舶管理人
_ 船舶管理人은 船舶의 利用에 관한 代理人이며, 船舶共有의 경우에 共有者의 持分의 價格의 過半數에 의하여 選任된다(商七六 條 七五三條一項). 이것은 國家의 監督權行使를 위하는 동시에 去來의 便宜를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船舶管理人은 對內的으로 業務執行權을 가지는 동시에 對外的으로 船舶의 利用에 관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을 가지고, 이 代理權에 加한 制限은 善意의 第三者에게 대항하지 못한다(同七六一條 더욱 七六二條). 즉 그 代理權은 包括的이고 劃一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