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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判하였을 경우 訴訟節次에 미치는 영향
(1) 輕微事件, 피고인이 所在不明인 경우, 拘束被告人이 出廷을 拒否한 경우
被告人은 증거동의가 의제되고 어떠한 변론도 할수 없기 때문에 공판심리에 불리하다. 원고로서는 상대방 불출석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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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인의 소재불명의 경우
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송경제만을 이유로 불출석재판을 허용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헌판결을 받았다.
(3) 항소심에서의 특칙
피고인이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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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 피고인에게 불출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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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불출석등】①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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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 대상
(3) 동의의 시기와 방식
3. 동의의 의제
(1) 피고인의 불출석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4. 동의의 효과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 동의의 철회 및 취소
(1) 증거동의의 철회
(2) 동의의 취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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