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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오진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당하였으며, 추가적인 수술로 인해 흉터가 남아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내용임을 확인하였다.
사건 게시물과 관련하여 작성된 댓글을 통하여, ‘4글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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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의 공장장이 L사를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이에 기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8,510,018원(US$ 182,250.04)을 배상하겠다고 전문을 보내온바 있으나, 그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미화 432,571달러와 금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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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피신청인 병원 및 oo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400만원, 개호비 70만원, 일실이익 150만원, 위자료 800만원 등 합계 금 1,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마취상 과실 유무, 진단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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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두 번째 조정을 신청하였다.
2002년 5월 말께 주요 인터넷쇼핑몰인 롯데닷컴은 198만 원짜리 에어컨을 19만8000원으로 ’0’을 하나 빠뜨려 한 때 주문 취소 소동을 빚었다. 표시 오류를 발견하기까지 30분 만에 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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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를 받고 피신청인과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서에는 \"피신청인은 물품의 품질을 보장하며 해외구매자의 최종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피신청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새로운 물품으로 대체하거나 하자를 수리 또는 보완하고 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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