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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부속물이 타공작물(횡단교 등)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의 도로부담(도로법 제29조), 하천부담(하천법 제18조) 등이 그 예이다.
(3) 賦課·徵收
불이행의 경우, 대체성이 있으면 대집행으로, 없으면 벌칙이 적용된다.
5. 不作爲 負擔
(1)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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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포락지)는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 국유
* 공물은 중개대상물이 안된다
- 공공용물 : 일반대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
- 공용물 : 행정주체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
* 무체재산권(특허권,광업권 등)은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 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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