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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되게 질책하고 중공의 인민 영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호응을 했다.
중공중앙의 관심과 요청으로 하향응은 1949년 4월 중순에 북평에 와서 새 정협 준비사업에 참가했고 5월 27일 상해가 해방되었다. 얼마 후 하향응과 송경령은 함께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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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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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강도높게 비난하고 위협하고 경고했지만, 그것 때문에 개혁 개방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오히려 精神文明 수준을 높이는 思想政治敎育 機能을 강화하면,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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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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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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