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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는다)이다.
적용범위
청구원인과 항변구별, 항변과 부인구별, 본증과 반증구별, 자백의 성립여부 등 기준, 증거대지못할 경우 누구에게 입증 촉구할 것인가의 석명권행사의 지침이 된다.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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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1) 의의
2)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
Ⅲ. 변론주의의 한계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 특히 진실의무
Ⅴ. 변론주의의 예외
1.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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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태도를 취할지 항변의 태도를 취할지는 피고의 자유이나 양자의 선택에 따라서 증명책임 여부가 결정되고 이는 곧 소송의 승패와도 연결될 수 있고, 판결이유에서도 그 설시 여부가 달라지므로 양자의 구별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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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과 부인의 구별실익
항변과 부인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피고의 사실상의 주장인 점에서 차이가 없 다. 그러나 입증책임의 문제에서는 정반대가 된다.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 는 소송의 승패가 갈릴 수 있는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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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실익
증명책임 분배원칙 상 판결이유설시에 차이가 있다. 원고청구 인용 시 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누락위법이 있다. 원고청구원인이 부인당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을 구체적 밝혀야 할 부담을 진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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