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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공제사업규정 제3조 제2항, 제8조)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_ 해상여객운송인의 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개별적 책임제한의 한도액으로 제시한 여객 1인에 대한 1974년 아테네조약의 4만6,666 S.D.R.(약 4,900만원)은,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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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책임·권리
Ⅰ.海上旅客運送人의 義務
Ⅱ. 海上旅客運送人의 責任
Ⅲ.海上旅客運送人의 權利
◎해상물건운송인의 의무·책임·권리
Ⅰ.해상운송인의 의무
Ⅱ. 海上物件運送人의 責任
Ⅲ. 海上物件運送人의 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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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식량과 의류는 그것이 보존된 경우에도 공동해손채무액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다만 그것에 가한 손해는 공동해손으로 한다.
(3) 分擔의 比率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 및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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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 용선이란?
선주나 운송업자가 선박을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주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선복의 확보 내지 공여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용선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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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항만운송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선용품),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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