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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총이 강물처럼 넘쳐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Ⅰ. 해양수산부장관 축사예문
Ⅱ. 교육감 축사예문
Ⅲ. 군청개청식 축사예문
Ⅳ. 회사입주기공식 축사예문
Ⅴ. 재광향우회 축사예문
Ⅵ. 기독교부활절 축사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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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
(5)자금의 차입(법 제24조)
①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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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매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서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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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을 삽입한다.<67>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2 본문, 제13조의2, 제82조 및 제83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한다. 제9조의2제6호중 "교통행정"을 "해양수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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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등을 두고, 행정 각부에 장관 1인을 두며,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각부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12.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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