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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 보험료불지급으로 인한 해지
㉣ 고지의무ㆍ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해지
제6절 보험계약의 부활
1. 의 의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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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부활.
1. 의미
보험계약의 부활은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일정기간내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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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②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피보험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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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을 보험자가 반환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3)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이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부활계약의 청약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은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4. 효과
1) 보험계약의 부활로 해지 또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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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반환의무
책임준비금 중 일정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시 계약자에게 반환한다는 약관을 둔 경우 반환의무를 진다.
4.보험증권대부의무
해약반환금 범위내에서 대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약관을 둔 경우 대부의무를 진다.
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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