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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540호로 다시 개정되어(시행일은 1993.3.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다시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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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2)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재판시법주의(예외적인 소급효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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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1. 서설
2.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3. 소급효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4.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5. 재판시법주의의 적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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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중에 이 사건과 같은 제1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위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추급효부정설에 의하더라도 예외규정에 의하여 한시법의 추급효는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다.
*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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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87.3.10. 86도42) Ⅰ. 관련 법규
Ⅱ. 들어가며
Ⅲ. 행위시법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Ⅳ.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Ⅴ. 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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