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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기속행위로 되어 행정청은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며 이를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한다. 여기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란 ① 생명·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가 존재, ② 행정기관이 다른 동가치적 법익을 소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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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객체와 실현된 행위 객체 사이에 구성요건 상 동가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이고 동가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추상적 사실의 착오이다. 사안에서 인식한 행위객체와 결과가 발생한 행위객체가 모두 살인죄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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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치성에 대한 착오
나. 법률의 착오 -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
3. 과실문제
(1)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 -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을 가리지 않고 과실처벌규정이 있을 때 성립함.
(2) 과실의 존재
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요구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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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치성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여기에 있다.
(2)동가치성의 내용
부작위의 동가치성은 부작위행위의 수단 방법 이 구성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단 방법과 동일하거나 또는 같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될 때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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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동가치가 인정될 정도이고 동시에 결과발생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에도 부작위자에게 언제나 방조범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방조범설의 가장 큰 문제는 부진정부작위범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보증인의무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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