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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Ⅳ. 노조해산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 휴면노조에의 개입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조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을 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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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Ⅴ. 마치며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사간의 사적자치의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써 행정관청의 개입은 사적자치를 제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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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언제든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회계감사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회계감사의 실시와 결과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Ⅳ. 노조해산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 휴면노조에의 개입
노동조합의 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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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관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Ⅴ. 마치며
이상과 같이 노종조합의 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사간의 사적자치의 실현을 위한 활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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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개입
1.휴면로조에의 개입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조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시킬 수 있다(제28조 제4호).
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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