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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스스로의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의무를 직접 실현시키는 힘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下命만이 집행력 가지며, 별도의 법적 근거 있어야 한다는 법규설이 통설의 입장이다. Ⅰ. 구속력(내용적 구속력)
Ⅱ. 공정력(예선적 효력)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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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대한인식으로헌법상의규정을하나의프로그램규정으로인식하고있으며따라서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국가행정행위의반사적이익으로파악하기때문이다. 둘째, 수급권의내용상특성으로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권리로서취약성을지닐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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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효력요건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측면에서는 행정행위는 성립요건을 갖춤으로써 일단 성립하며,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특히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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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한다(예: 조세의 과오납, 봉급과액 수령, 무자격자의 연금수령).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준한다.
(2) 유형
1)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당해 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후에 실효되거나 또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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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한다(예: 조세의 과오납, 봉급과액 수령, 무자격자의 연금수령).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준한다.
(2) 유형
1)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당해 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후에 실효되거나 또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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